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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| [안내] 방역패스 적용안내 | ||
등록일 | 2021.12.10 | 조회수 | 3,659 |
방역패스 적용안내
21년 12월 03일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실내
다중이용시설인 학원도 방역패스 의무시설로 적용됩니다.
○ 적용기간 : 2021.12.13 ~ 별도해제시
○ 출입 가능 대상자
출입가능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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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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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효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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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종완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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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명서 |
접종완료일로부터 |
PCR검사음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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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시간이내발급된음성확인문자또는 |
결과통보부터 |
완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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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+ 종이증명서(격리해제확인서) |
격리해제일부터 |
의학적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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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+ 종이증명서 |
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
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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